DAP vs DDP 차이: 수입통관과 관세를 누가 내나, 부가세 공제는 누가 받나

DAP와 DDP는 무엇이 다른가
DAP와 DDP의 차이는 수입통관과 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나입니다. 둘 다 인코텀즈 2020의 D그룹이고,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위험도 그때까지 집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세관을 통과시키는 일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 항목 | DAP | DDP |
|---|---|---|
| 정식 명칭 | Delivered at Place(도착지인도)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
| 수출통관 | 판매자 | 판매자 |
| 목적지까지 운송·위험 | 판매자 | 판매자 |
| 수입통관 | 구매자 | 판매자 |
| 관세·수입세금 | 구매자 | 판매자 |
| 양하(하역) | 구매자 | 구매자 |
| 판매자 의무 크기 | 큼 |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최대 |
| 운송 모드 | 전 모드 | 전 모드 |
판매자 의무가 가장 가벼운 EXW부터 가장 무거운 DDP까지의 전체 지도는 인코텀즈 2020 총정리에 있습니다. 조건별 상세는 DAP 조건과 DDP 조건에서 각각 다룹니다.
양하는 누가 하나
양하는 둘 다 구매자가 합니다. 이 부분이 자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DAP도 DDP도 판매자는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트럭이나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는 일은 구매자 몫입니다.
양하까지 판매자가 지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지게차나 크레인이 필요한 중량 화물이라면 DAP와 DDP를 두고 고민할 게 아니라 DPU 조건을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조건은 이렇게 갈립니다.
| 조건 | 양하 | 수입통관 |
|---|---|---|
| DAP | 구매자 | 구매자 |
| DPU | 판매자 | 구매자 |
| DDP | 구매자 | 판매자 |
한국에서 DDP를 쓰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DDP를 쓰면 구매자가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비싼 함정입니다.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수입세금계산서가 실질적 수입자, 즉 구매자 명의로 발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DDP는 판매자가 수입통관을 하는 조건이라 해외 판매자가 수입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국내 구매자 앞으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10%가 그대로 원가에 얹힙니다.
관세 몇 퍼센트를 아끼려고 DDP를 골랐다가 부가세 10%를 잃는 구조라, 금액으로 보면 대개 손해입니다.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DDP를 쓰되 수입신고는 구매자 명의로 하도록 계약과 통관 절차를 맞춘다
- 애초에 DAP로 계약하고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직접 한다
두 번째가 단순합니다. 구매자가 국내에 있고 관세사와 거래하고 있다면 DAP가 세무상 깔끔합니다. 수입 신고 절차 자체는 수입 통관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구매자가 수입국에서 통관할 능력이 있으면 DAP, 없으면 DDP입니다. 다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래라면 위의 부가세 문제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DAP가 맞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국 사업자이고 통관 경험이나 관세사가 있다
-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 수입국 관세·규제가 복잡해 현지 당사자가 다루는 편이 안전하다
-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판매자가 비용을 못 잠근다
DDP가 맞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국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거나 통관을 감당하지 못한다
- 판매자가 수입국에 법인이나 통관 대리인을 두고 있다
- 구매자에게 "문 앞 가격" 하나로 제시해야 하는 거래다
- 샘플이나 소액 화물이라 부가세 공제 실익이 작다
판매자 입장에서 DDP는 수입국의 관세율, 부가세, 통관 요건, 수수료를 전부 떠안는 조건입니다. 세율이 바뀌거나 요건 확인에 걸리면 그 비용도 판매자 몫입니다. 상대국 제도를 모르는 채 "문 앞까지 다 해 드립니다"로 DDP를 수락하면 견적이 무너집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나
인코텀즈 조건은 조건 + 지정 장소 + 인코텀즈 2020 형태로 적습니다. 지정 장소가 빠지면 위험과 비용이 어디서 넘어가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DAP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창고, Incoterms 2020DDP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로 45 공장, Incoterms 2020
"DDP 한국"처럼 국가만 적는 표기는 피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판매자 부담인지가 열려 있습니다.
DDP로 계약한다면 수입신고 명의를 누구로 할지를 계약서나 부속 합의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본 부가세 문제가 여기서 갈립니다.
본 가이드는 인코텀즈 2020과 2026년 8월 기준 한국 세무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과 세무 처리는 거래 구조와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세사 및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인코텀즈 비교 도구
11개 조건의 비용과 위험 분기점을 나란히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P와 DDP를 포함해 어느 지점에서 부담이 넘어가는지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AP와 DD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입통관과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다릅니다. 둘 다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위험을 지지만, DAP는 수입통관과 관세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DDP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양하는 두 조건 모두 구매자 몫입니다.
DAP와 DDP 중 양하는 누가 하나요?
둘 다 구매자가 합니다. 판매자는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판매자가 양하까지 책임지는 조건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한국으로 수입할 때 DDP를 쓰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수입자로 신고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실질적 수입자인 구매자 명의로 발급돼야 가능한데, DDP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10%가 공제되지 않고 원가가 됩니다. 공제가 필요하면 수입신고를 구매자 명의로 하거나 DAP를 검토하세요.
DDP는 인코텀즈에서 판매자 의무가 가장 큰 조건인가요?
그렇습니다. DDP는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 중 판매자 의무가 최대인 조건으로, 수출통관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수입통관, 관세와 수입세금까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반대편 끝은 판매자 의무가 최소인 EXW입니다.
DAP와 DDP는 어떤 운송 모드에 쓸 수 있나요?
둘 다 운송 모드 제한이 없습니다. 해상, 항공, 도로, 철도, 복합운송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해상과 내수로 전용인 조건은 FAS, FOB, CFR, CIF 네 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