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조건이란? 뜻·양하와 수입통관 책임, DDP·DPU 차이

DAP는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가져다주는 D그룹 조건입니다. 그런데 "도착까지 판매자"라는 말에 안심하다가, 양하와 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이라는 걸 놓치면 목적지에서 화물이 막힙니다.
이 글은 DAP 하나만 깊게 봅니다. 11개 조건 전체 비교는 인코텀스 2020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DAP란 무엇인가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는 인코텀스 조건입니다. 전 운송 모드에 쓸 수 있고,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책임지는 D그룹에 속합니다. 계약서에는 "DAP Seoul"처럼 조건과 목적지를 함께 적습니다.
DAP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나
| 항목 | 부담 |
|---|---|
| 수출통관 | 판매자 |
| 목적지까지 운송·보험 | 판매자 |
| 목적지 양하 | 구매자 |
| 수입통관 | 구매자 |
| 관세·수입 부가세 | 구매자 |
판매자는 목적지까지 화물을 무사히 가져오는 데까지, 구매자는 양하부터 수입통관·관세까지를 맡습니다.
위험도 비용도 목적지까지 판매자
DAP는 D그룹이라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모두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서 화물이 양하 준비된 상태로 구매자의 처분에 놓이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함께 넘어갑니다. 그 전까지의 운송 사고는 판매자 책임입니다. 다만 인도 이후의 양하와 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이라, 이 구간에서 생기는 지연·비용은 구매자가 집니다.
DAP vs DDP: 수입통관과 관세를 누가 하나
DAP와 가장 헷갈리는 조건이 DDP입니다. 차이는 수입통관과 관세를 누가 지느냐 하나입니다.
| 구분 | DAP | DDP |
|---|---|---|
| 목적지까지 운송 | 판매자 | 판매자 |
| 수입통관 | 구매자 | 판매자 |
| 관세·수입 부가세 | 구매자 | 판매자 |
이 차이가 세무에서 중요합니다.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구매자(실질적 수입자) 명의여야 가능한데, DAP는 구매자가 직접 수입통관을 하므로 명의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DDP는 판매자가 수입자로 신고되면 구매자가 부가세 10%를 공제받지 못하는 함정이 있어, 정식 수입에서는 DAP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DAP vs DPU: 양하를 누가 하나
DAP와 DPU는 둘 다 목적지까지 판매자가 운송하지만, 양하(짐 내리기)를 누가 하느냐가 다릅니다.
| 구분 | DAP | DPU |
|---|---|---|
| 목적지까지 운송 | 판매자 | 판매자 |
| 목적지 양하 | 구매자 | 판매자 |
| 수입통관·관세 | 구매자 | 구매자 |
목적지에 지게차·크레인 같은 양하 장비가 없다면, 판매자가 양하까지 해주는 DPU가 편합니다. 반대로 구매자 창고에 하역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DAP가 자연스럽습니다.
DAP의 함정: 양하 장비와 수입통관 준비
DAP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입니다.
- 양하 장비: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해도 내릴 장비·인력이 없으면 대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량물·대형 화물이라면 도착 전에 하역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 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이라, 통관 서류나 허가가 늦으면 화물이 도착해도 반출하지 못합니다. 위험은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체화료만 쌓일 수 있으므로, 통관 준비는 화물 도착 전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DAP를 쓰나
- 정식 수입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해 공제 요건을 갖추기 쉽습니다.
- 구매자가 수입통관 역량과 양하 설비를 갖췄을 때: 판매자에게 목적지까지 운송만 맡기고 통관은 직접 통제합니다.
문 앞까지 통관·관세도 판매자가 다 해주길 원하면 DDP, 양하까지 판매자가 해주길 원하면 DPU를 검토하세요.
수입 관세와 DAP
DAP에서는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구매자가 납부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CIF 기준(운임·보험 포함)으로 보는데, DAP는 목적지까지 운임·보험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물품가에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는 수입 관세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양하·수입통관 책임과 과세가격 산정은 개별 거래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세사·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랙티브 도구
인코텀스 인터랙티브 비교 도구
수입·수출 방향별로 11개 조건의 비용을 구간별로 쪼개 보여주고, 위험 이전 지점과 HS코드·관세·운임 계산기까지 한 화면에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AP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하는 인코텀스 조건입니다. 전 운송 모드에 쓸 수 있고, 양하와 수입통관·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AP와 DD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하지만, DAP는 수입통관과 관세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DDP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면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는 DAP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DAP와 DPU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목적지까지 판매자가 운송하지만, 양하(짐 내리기)를 DAP는 구매자가, DPU는 판매자가 합니다. 목적지에 양하 장비가 없으면 DPU가, 하역 설비를 갖췄으면 DAP가 편합니다.
DAP에서 양하와 수입통관은 누가 하나요?
둘 다 구매자 몫입니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해도 양하 장비나 수입통관 준비가 안 되면 대기·체화 비용이 발생하므로, 도착 전에 하역 수단과 통관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