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logics
인사이트 목록

인코텀스 2020 총정리: FOB·CIF·CIP 비용·위험 누가 부담하나

게시일 2026-07-07

LinkedInX
인코텀스 2020 총정리: FOB·CIF·CIP 비용·위험 누가 부담하나

수출입 계약에서 "FOB로 할까 CIF로 할까"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비용과 위험을 지느냐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조건 하나를 잘못 잡으면 운송 중 사고의 책임, 보험 공백, 예상 못한 비용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걸 국제 표준으로 정리한 것이 인코텀스입니다.

이 글은 수출입 계약 조건을 다루는 담당자가 인코텀스 2020을 실무 수준에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조건을 고르며,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인코텀스란 무엇인가

인코텀스(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거래조건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비용·위험·의무 분담을 표준화합니다. 현행은 인코텀스 2020이며 11개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서에 "FOB Busan"처럼 조건과 장소를 함께 적어, 어디까지가 누구 책임인지를 한 줄로 합의합니다.

인코텀스가 정하는 것 / 정하지 않는 것

혼동을 줄이려면 인코텀스의 범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정하는 것: 운송비·보험·통관 등 비용의 분담, 위험(멸실·손상)의 이전 시점, 수출입 통관 의무, 서류 제공 의무
  • 정하지 않는 것: 물품 소유권(물권) 이전 시점, 대금 결제 조건·방법, 계약 위반·분쟁 해결, 관세율·품목분류(HS)

즉 인코텀스는 "운송·위험·비용"의 규칙일 뿐, 결제나 소유권까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4개 그룹: E·F·C·D

11개 조건은 판매자 책임이 커지는 순서로 4개 그룹입니다.

  • E그룹 (EXW): 출발. 판매자 의무 최소
  • F그룹 (FCA·FAS·FOB): 주운임 미지급. 구매자가 주운송비 부담
  • C그룹 (CFR·CIF·CPT·CIP): 주운임 지급. 판매자가 주운송비 부담
  • D그룹 (DAP·DPU·DDP): 도착.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책임

위로 갈수록(E) 판매자 구간이 짧고, 아래로 갈수록(D) 판매자가 목적지 가까이까지 책임집니다.

11개 조건 한눈에

조건운송그룹요점
EXW전 모드E공장 인도. 이후 전부 구매자
FCA전 모드F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FAS해상F선측 인도
FOB해상F본선 적재 시 인도·위험 이전
CFR해상C판매자가 목적항 운임 부담
CIF해상CCFR + 보험(최소 Clause C)
CPT전 모드C판매자가 목적지 운임 부담
CIP전 모드CCPT + 보험(Clause A 110%)
DAP전 모드D목적지 도착(양하 전), 수입통관은 구매자
DPU전 모드D목적지에서 양하까지
DDP전 모드D수입통관·관세까지 판매자

전 모드용 7개(EXW·FCA·CPT·CIP·DAP·DPU·DDP)와 해상·내수로 전용 4개(FAS·FOB·CFR·CIF)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은 따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FOB 조건 상세, CIF 조건 상세, CIP 조건 상세. 양 극단과 컨테이너 조건도 조건별로 다룹니다: EXW 조건 상세(구매자 최대 부담), DDP 조건 상세(판매자 최대 부담), FCA 조건 상세(컨테이너).

비용은 어디서, 위험은 어디서

인코텀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코텀스 조건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의 비용·위험 책임 이양 개념도

  • 위험(멸실·손상): 이 지점을 넘으면 사고가 나도 그 화물은 구매자 책임
  • 비용(운송비·보험 등): 이 지점까지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

F그룹과 D그룹은 두 분기점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C그룹(CFR·CIF·CPT·CIP)은 비용 분기점(도착지)과 위험 분기점(출발지)이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책임 소재를 잘못 판단합니다.

조건별 책임 매트릭스 (S=판매자 / B=구매자)

조건수출통관주운송비보험수입통관
EXWBB-B
FCASB-B
FASSB-B
FOBSB-B
CFRSS-B
CIFSSS(Clause C)B
CPTSS-B
CIPSSS(Clause A)B
DAPSS-B
DPUSS-B
DDPSS-S

보험은 CIF·CIP만 판매자 부보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당사자 선택입니다.

FOB vs CIF, 가장 헷갈리는 지점

가장 많이 쓰는 두 조건인데 함정이 있습니다. CIF는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FOB와 똑같이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에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 비용 분기점: CIF는 목적항(판매자가 운임·보험 부담)
  • 위험 분기점: CIF·CFR·FOB 모두 선적항 본선 적재 시

예를 들어 CIF 계약에서 항해 중 화물이 손상되면, 운임은 판매자가 냈더라도 손상 위험은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CIF라도 구매자는 보험 범위(CIF는 최소 Clause C)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FOB로 계약했다면 운임·보험료를 더해야 과세가격이 됩니다. FOB·CFR·CIF 조건별 수입 관세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실무 선택 가이드

  • 수입이 처음이라 운송이 부담된다 → CIF·CIP 또는 DAP·DDP. 판매자가 운송을 수배해 줍니다(단 DDP는 아래 주의).
  • 운송을 직접 통제·최적화하고 싶다 → FOB·FCA. 내 포워더를 지정해 운임과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 문 앞까지 신경 쓰기 싫다 → DAP(양하 전)·DPU(양하 포함). 수입통관은 여전히 구매자.
  • 판매자가 최소만 하려 한다 → EXW. 단 구매자가 상대국 수출통관까지 해야 해 실무에선 권장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FCL) 화물은 본선 적재가 아니라 터미널·CY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므로, 엄밀히는 FOB보다 FCA가 맞습니다(관행상 FOB를 쓰지만 위험 시점이 어긋날 수 있음).

흔한 실수 5가지

  1. C그룹 위험을 오해: CIF면 위험도 목적항까지인 줄 아는 것. 위험은 선적 시 이전입니다.
  2. EXW로 수출통관 떠넘김: 구매자가 상대국에서 수출통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컨테이너에 FOB 사용: 본선 적재 기준이라 컨테이너엔 FCA가 정확합니다.
  4. DDP의 수입국 세무 리스크: 판매자가 수입 부가세·통관까지 지므로 현지 세무 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보험 범위 과신: CIF의 최소 부보(Clause C)는 커버가 좁습니다. 필요 시 추가 부보를 협의하세요.

인코텀스 2020 주요 변경점

  • DAT → DPU 명칭 변경: 인도 장소가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창고 등 합의된 장소)
  • CIP 보험 상향: CIP는 최고 수준(Institute Cargo Clause A, 물품가 110%)으로 강화. CIF는 종전 최소(Clause C) 유지
  • 자가운송 인정: 제3자 운송인 없이 자기 차량 운송 가능 명시(FCA·DAP·DPU·DDP)
  • FCA 본선적재 B/L 옵션, 보안 관련 의무 명확화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계약은 조건별 세부 규칙과 개별 거래에 따라 달라지므로 ICC 규정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랙티브 도구

인코텀스 인터랙티브 비교 도구

수입·수출 방향별로 11개 조건의 비용을 원산지 핸들링·해상운임·보험·통관 등 구간별로 쪼개 보여주고, 위험 이전 지점과 HS코드·관세·운임 계산기까지 한 화면에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거래조건 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비용·위험·의무 분담을 표준화합니다. 현행은 인코텀스 2020이며 11개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FOB와 CI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IF는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FOB와 똑같이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에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비용 분기점(목적항)과 위험 분기점(선적항)이 다른 것이 핵심입니다.

인코텀스가 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품 소유권(물권) 이전 시점, 대금 결제 조건·방법, 계약 위반·분쟁 해결, 관세율·품목분류는 인코텀스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서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FOB와 FCA 중 무엇을 쓰나요?

컨테이너는 본선 적재가 아니라 터미널·CY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엄밀히는 FCA가 맞습니다. 관행상 FOB를 쓰기도 하지만 위험 이전 시점이 어긋날 수 있어 FCA가 권장됩니다.

인코텀스 2020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DAT가 DPU로 명칭이 바뀌었고, CIP 보험이 최고 수준(Clause A, 110%)으로 강화됐습니다(CIF는 Clause C 유지). 자가운송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FCA 본선적재 B/L 옵션과 보안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DDP는 어떤 조건인가요?

판매자가 수입통관과 관세·세금까지 부담해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판매자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수입국 세무·통관 리스크를 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EXW는 판매자 의무가 가장 작습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