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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다릅니다: 수출실적·부가세·통관이 갈리는 지점

게시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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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다릅니다: 수출실적·부가세·통관이 갈리는 지점

중계무역이란 무엇인가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거래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예외가 세 곳 붙습니다.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이 세 곳 이외의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면 중계무역이 아닙니다.

거래 구조로 보면 중계무역상은 물건을 사서 되파는 사람입니다. 수입 계약에서는 매수인이고 수출 계약에서는 매도인이며, 수익은 두 계약의 차액에서 나옵니다.

중개무역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중계무역중개무역
법령 정의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없음(실무에서 쓰는 말)
내 지위수입 계약의 매수인이자 수출 계약의 매도인매매 당사자가 아닌 알선자
물품 소유권취득했다가 다시 넘긴다취득하지 않는다
수익의 성격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중개수수료
대금 흐름내가 지급하고 내가 받는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결제
수출실적가득액 기준으로 인정물품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영세율 수출로 열거되어 있다중개용역이라 요건을 갖춰야 영세율
품질·대금 리스크매매 당사자라 내가 진다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진다

가장 큰 차이는 법령에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의한 법령 용어지만, 중개무역은 어디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문에 중개무역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무역을 합니다"라고 말해도 그 문장만으로는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고, 계약서상 내가 매매 당사자인지 알선자인지로 판단합니다.

이 구분이 서류로 드러나는 자리는 대금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입 대금을 내가 지급하고 수출 대금을 내가 받습니다. 중개무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결제하고 나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계약서에 "중개"라고 써 놓고 대금이 내 계좌를 거쳐 흐르면, 실질은 중계무역에 가깝습니다.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면 중계무역이 아닌가

보세구역,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장소, 자유무역지역까지는 반입해도 중계무역입니다. 배를 갈아타기 위해 부산항 보세창고에 잠시 내려놓는 구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로 통관해 버리면 중계무역이 아니라 일반 수입과 일반 수출 두 건이 됩니다.

보세창고를 쓸 때 장치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는 중계무역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을 1년으로 두고,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세부 절차는 보세구역과 보세운송 편에서 다룹니다.

물건이 한국에 아예 오지 않아도 수출인가

중국 공장에서 미국 바이어에게 배가 직접 갑니다. 이때도 한국 업체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수출로, 같은 조 제4호나목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3호가 그 기준을 세 가지 거래로 특정합니다.

형태정의근거
중계무역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해서 국내 반입 없이 수출하는 수출입관리규정 제2조제11호
외국인수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같은 조 제12호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같은 조 제13호

중계무역은 수입과 수출 양쪽을 한 개념 안에 담고,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은 각각 한쪽 다리만 가리킵니다. 물건을 사 오기만 하고 국내에 들이지 않은 채 해외 창고에 둔다면 외국인수수입이고, 이미 해외에 있는 물건을 팔아 대금만 국내로 받는다면 외국인도수출입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나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과 시점이 일반 수출과 다릅니다.

항목일반 수출중계무역
인정금액수출통관액(FOB가격)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뺀 가득액
인정시점수출신고수리일입금일
근거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27조제1항제26조제1항제1호·제27조제1항 단서

실무에서 이 두 줄이 곧바로 숫자를 바꿉니다. 1,000만 달러어치를 사서 1,100만 달러에 팔았다면 수출실적은 1,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입니다. 무역금융 한도나 전문무역상사 지정처럼 실적 규모를 보는 제도에서는 체감이 큽니다.

인정시점이 입금일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선적을 끝냈어도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회계연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적 증명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영세율 대상으로 조문에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출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첫 번째로 열거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 계약과 결제를 다 하고 한국 법인은 이름만 얹는 구조라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중개무역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 경로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는데, 사목에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본문이 요건을 함께 걸어 둡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해야 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출로 영세율을 받고, 중개무역은 중개용역으로 요건을 갖췄을 때 영세율을 받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중개수수료는 국내 과세 거래가 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대금을 어떤 통화와 경로로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신고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출입 승인은 받아야 하나

수출입공고에 걸린 품목이라도 중계무역 물품은 승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가 승인 대상물품에서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대외무역법상 승인 이야기이고, 품목별 개별법에 따른 허가나 요건은 별도로 봅니다.

원산지는 누구 것이 되나

중계무역상이 송장을 발행해도 원산지는 물건이 생산된 나라 그대로입니다. 한국 회사가 중간에 서 있다는 사실은 원산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 자체는 FTA 원산지결정기준 편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입니다. 물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송장은 한국 회사가 발행하는 구조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장 발행자가 어긋납니다. 이를 제3국 송장이라고 부르고, 협정들은 이 형태를 인정하되 그 사실을 증명서에 드러내도록 요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안내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13항의 제3국 송품장란에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와 주소, 국가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과 기재란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해당 협정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운송이라면 직접운송원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유지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거나 하역과 재선적을 넘는 작업이 붙으면 특혜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FTA 원산지증명서 편에서 다룹니다.

Switch B/L은 왜 쓰나

중계무역에서는 원 공급자와 최종 수하인이 서로를 알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선하증권을 제3국에서 새 선하증권으로 교체 발행해 송하인과 원산지, 가격 정보를 가립니다. 이것이 Switch B/L입니다.

교체는 운송인이 해 주는 것이라 사전 합의가 먼저입니다. 원 선하증권 전통을 회수하지 않은 채 새 증권이 나가면 같은 화물에 두 벌의 권리증권이 도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만 바꾼다고 정보가 다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에 원 공급자 상호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증권 종류별 차이는 선하증권의 종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

  1. 계약 구조를 먼저 확정합니다. 내가 매매 당사자인지 알선자인지에 따라 수출실적, 부가가치세, 클레임 책임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2. 물건을 한국에 들일지 정합니다. 보세구역까지만 쓸지, 통관해 국내로 들일지에 따라 중계무역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실적이 필요하면 입금 일정을 관리합니다. 인정시점이 입금일이라 선적 시점만 보면 실적이 다음 해로 밀립니다.
  4. 원산지 서류를 먼저 맞춥니다. 제3국 송장 표기를 빠뜨리면 수입국에서 특혜를 못 받습니다.
  5. Switch B/L이 필요하면 부킹 전에 운송인과 합의합니다. 선적 후에 요청하면 거절당하거나 조건이 붙습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실시간 해상·항공 운임

제3국 직송 구간도 출발지와 도착지를 넣어 운임과 리드타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중계무역은 물건을 사서 되파는 거래이고 중개무역은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입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정의가 있는 법령 용어지만 중개무역은 같은 규정에 나오지 않는 실무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출실적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취급, 품질과 대금에 대한 책임이 모두 달라집니다.

중계무역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금액이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뺀 가득액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인정시점도 수출신고수리일이 아니라 입금일이며(제27조제1항 단서), 실적 확인과 증명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합니다.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수출인가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수출로, 제4호나목은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수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3호가 그 기준을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세 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내렸다가 다시 실으면 중계무역이 아닌가요?

중계무역이 맞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세 곳까지는 반입해도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로 통관하면 그때는 일반 수입과 일반 수출 두 건이 됩니다.

중계무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를 수출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 이를 열거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재화가 아닌 용역이라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사목의 상품 중개업으로 요건을 갖춰야 영세율을 받습니다.

Switch B/L을 쓰면 원 공급자가 완전히 가려지나요?

선하증권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에 원 공급자 정보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교체 발행은 운송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원 선하증권 전통을 회수해야 하므로, 부킹 단계에서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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