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포장재 ISPM-15: 팔레트에 열처리 마크가 없으면 도착지에서 폐기·반송됩니다

목재포장재란 무엇인가
목재포장재는 화물과 결합되어 화물을 지지하거나 보호하거나 운반하는 데 쓰인 목재입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제1호는 목재팰릿, 나무상자, 받침목(짐깔개), 목재용기, 지지목(버팀목)을 예로 듭니다. 팔아서 돈을 받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받치는 나무가 규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무가 자주 어긋납니다. 수출 서류와 검사는 화물을 보는데, 도착지 검역은 화물이 아니라 그 밑의 팔레트를 봅니다. 화물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팔레트에 마크가 없으면 처분이 내려옵니다.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빠지나
| 대상 | 제외 |
|---|---|
| 목재팰릿, 나무상자, 목재용기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베니어 |
| 받침목(짐깔개), 지지목(버팀목) | 두께 6mm 이하의 얇은 목재 |
제외되는 쪽을 검역요령 제2조제2호는 "가공된 목재"라고 부릅니다. 접착제나 열, 압력을 써서 만들어 병해충이 이미 제거되거나 사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판으로 짠 나무상자는 소독도 마크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원목 각재를 하나라도 섞어 짰다면 그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받침목과 지지목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화물이 놀지 않게 끼워 넣은 나무 조각도 목재포장재입니다.
어떤 소독을 받아야 하나
검역요령 제3조제1항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나무껍질을 제거하고,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해 소독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마크를 표시합니다. 셋 다 해야 합니다.
| 처리 | 기준 | 코드 |
|---|---|---|
| 열처리 | 중심부를 포함한 전 측면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 HT |
| 마이크로웨이브 | 전체(표면 포함) 최저 60℃에서 1분 이상 | DH |
|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 24시간 이상. 21℃ 이상이면 최저CT적 650·최종가스농도 24, 16℃ 이상 800·28, 10℃ 이상 900·32 | MB |
나무껍질은 완전히 벗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1은 허용범위를 너비 3cm 미만이면 길이와 관계없이, 너비가 3cm 이상이면 면적 50㎠ 미만으로 정합니다.
MB 훈증에는 제약이 몇 가지 붙습니다. 최저온도 10℃ 미만에서는 투약할 수 없고, 단면이 200mm를 넘는 목재포장재는 소독하면 안 됩니다. 겨울철에 급하게 훈증을 잡으려다 온도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럽처럼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시장도 있어 열처리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처리 방법은 부킹 전에 도착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크는 어떻게 읽나
마크는 소독했다는 증명입니다. 별표2가 구성요소를 정해 두었습니다.
| 요소 | 내용 |
|---|---|
| 심볼 | IPPC가 승인한 심볼. 다른 요소의 왼편에 온다 |
| 국가코드 | ISO 두 자리. 한국은 KR |
| 생산자코드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소독처리업체에 부여한 고유번호(기관번호 + 등록·신고번호) |
| 처리코드 | HT 열처리, DH 마이크로웨이브, MB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
수출화물용 마크는 가로 7.5cm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화물에 찍힌 마크는 국제기준이나 수출국 규정을 따르므로 국가코드 자리만 다릅니다.
찍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2항은 마크 표시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나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만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외의 자가 소독처리나 마크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화주가 직접 도장을 파서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던 팔레트를 다시 써도 되나
됩니다. 검역요령 제3조제2항은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의 재사용을 허용합니다. 다만 손을 댔다면 갈립니다.
| 상황 | 해야 할 것 |
|---|---|
| 재사용: 손대지 않고 그대로 | 그대로 사용 |
| 수선: 일부 구성요소를 교체 |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 표시 |
| 재제작: 전체를 해체해 다시 제작 | 기존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한 후 마크 표시 |
수선한 팔레트를 옛 마크만 믿고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새로 끼운 각재에는 아직 마크가 없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한국이 수입 목재포장재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보면 상대국이 우리 화물에 무엇을 할지 짐작이 됩니다. ISPM No. 15가 공통 기준이라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 검역 결과 | 처분 | 근거 |
|---|---|---|
| 마크가 없다 | 폐기 또는 반송 명령 | 검역요령 제14조제3항제1호 |
| 나무껍질이 남아 있다 | 폐기 또는 반송 명령 | 같은 항 제2호 |
|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 폐기 또는 반송 명령 | 같은 항 제3호 |
| 마크는 있는데 규제병해충이 나왔다 | 소독 명령 | 같은 조 제2항 |
| 금지병해충이 나왔다 | 마크와 무관하게 폐기 또는 반송 | 같은 조 제4항 |
돈으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는 수입 목재포장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마크를 위조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게 소독하고 마크를 찍거나, 소독업자가 아닌 사람이 마크를 찍으면 제48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갑니다.
실무에서 더 아픈 것은 벌칙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폐기든 반송이든 화물은 그동안 항구에 묶여 있고, 그 사이 체선료와 보관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 비용의 구조는 체선료와 지체료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입할 때는 무엇을 하나
받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은 수입 목재포장재가 소독이 안 됐거나, 마크가 없거나, 수입요건에 맞지 않으면 수입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기하도록 합니다. 신고는 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이나 식물검역 온라인민원시스템으로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식물검역관은 처분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그 화물의 통관을 보류하도록 세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검역요령 제12조제3항). 목재포장재 하나 때문에 화물 전체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
- 포장 사양을 정할 때 목재를 쓸지부터 정합니다. 합판 상자로 가면 소독과 마크 자체가 빠집니다.
- 원목을 쓴다면 소독처리업자를 부킹 전에 잡습니다. 등록·신고 업체만 마크를 찍을 수 있어 급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 도착지 추가 요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역요령 제3조제1항 단서는 수입국에 별도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받침목과 지지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적입 직전에 봅니다. 화물 포장만 챙기고 컨테이너 안 고임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선한 팔레트는 교체 부분에 마크가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CBM 계산기
포장을 키우면 용적이 늘고 운임이 따라 오릅니다. 포장 사양을 정하기 전에 CBM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ISPM-15는 무엇인가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정한 식물위생조치 국제기준 제15호로, 국제교역에 쓰이는 목재포장재를 규제하는 지침입니다. 한국에서는 식물방역법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 이 기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목재포장재를 소독하고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합판으로 만든 나무상자도 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제2호는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두께 6mm 이하의 얇은 목재를 가공된 목재로 보아 목재포장재에서 제외합니다. 접착제나 열, 압력으로 만들어 병해충이 이미 제거되거나 사멸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목 각재를 섞어 짰다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열처리 기준 온도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전 측면의 온도가 최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자파(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경우에는 표면을 포함한 전체를 최저 60℃에서 1분 이상 유지합니다.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은 24시간 이상 처리하되 온도대별로 최저CT적과 최종가스농도가 정해져 있고, 최저온도 10℃ 미만에서는 투약할 수 없습니다.
소독처리마크를 직접 찍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2항은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나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만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외의 자가 소독처리나 마크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쓰던 팔레트를 수선해서 다시 써도 되나요?
마크가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았다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성요소를 교체한 수선의 경우에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해야 하고, 전체를 해체해 다시 만든 재제작의 경우에는 기존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검역요령 제3조제2항).
팔레트에 마크가 없으면 화물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4조제3항은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없거나, 나무껍질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소독이 불가능한 상태인 목재포장재에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도록 합니다. 마크가 있어도 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명령이 나오고,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면 마크와 관계없이 폐기 또는 반송입니다.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화물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