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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 ICC(A·B·C)와 CIF·CIP 부보의무

게시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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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 사고 나면 누가 배상하나: ICC(A·B·C)와 CIF·CIP 부보의무

수출입에서 화물이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도착까지, 침수·파손·도난 같은 사고는 언제든 납니다. 이때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 적하보험입니다. 문제는 인코텀스로 위험은 이미 넘어왔는데 정작 보험은 아무도 안 든 상태가 실무에서 자주 생긴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진 쪽이 보험이 없으면, 사고 손실은 고스란히 그 사람 몫입니다.

적하보험이란 무엇인가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운송 중 화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상운송이 대표적이라 흔히 해상적하보험이라 부르지만, 항공·복합운송 화물도 대상입니다. 보험에 든 사람(피보험자)이 항해 중 침몰·좌초·충돌·화재·투하·파손·유실 같은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으면, 약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받습니다.

핵심은 운임이나 관세와 달리 적하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드느냐가 계약마다 갈리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인코텀스입니다.

협회적하약관 ICC(A)(B)(C): 무엇을 담보하나

적하보험의 담보 범위는 런던보험자협회가 만든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오늘날 표준은 ICC(A), ICC(B), ICC(C) 세 가지이고, 담보 범위와 책임 방식이 다릅니다.

약관담보 방식담보 범위보험료
ICC(A)포괄책임주의면책 사유를 뺀 모든 우연한 사고(전위험담보)높음
ICC(B)열거책임주의약관이 정한 위험 + 지진·낙뢰·해수 침수 등 추가중간
ICC(C)열거책임주의침몰·좌초·화재·충돌 등 중대 사고 위주(최소)낮음

ICC(A)는 약관에 적힌 면책 사유만 아니면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입니다. 포괄책임주의라 "무엇이 담보되나"가 아니라 "무엇이 안 되나"로 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ICC(B)와 ICC(C)는 약관에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열거책임주의입니다. 목록에 없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ICC(C)는 그중에서도 침몰·좌초·화재·충돌처럼 중대한 사고 위주로만 담보하는 최소 조건이라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파손·도난·누손처럼 자주 발생하는 손해는 ICC(C)로는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물 특성에 맞는 약관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보금액은 왜 CIF의 110%인가

보험에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실무의 기준은 송장(CIF)금액의 110%, 곧 화물 가액에 10%를 더한 수준입니다. 인코텀스 CIF와 CIP 조건은 판매자가 최소한 계약금액의 110%를 부보하도록 규정하고, 신용장 거래의 국제 관례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110%인 이유는 화물 가액(100%)에 더해 사고가 났을 때 구매자가 기대한 이익과 부대비용(10%)까지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화물값만 보상받으면 운임·기대이익 손실은 못 건지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얹는 것이 표준입니다. 필요하면 당사자가 합의해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CIF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잡아야 부보금액도 나옵니다. CIF 금액과 그에 따른 관세는 CIF 수입 관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을 드나: 인코텀스가 정한다

적하보험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지점이 "위험은 누가 지고, 보험은 누가 드는가"입니다. 이 둘은 별개이고, 인코텀스 조건마다 다릅니다.

인코텀스판매자 부보 의무위험 부담자무보험 위험
CIF있음(ICC C, 최소)구매자담보 좁아 추가 부보 필요
CIP있음(ICC A, 최대)구매자낮음
FOB·CFR없음구매자구매자가 직접 안 들면 무보험
EXW없음구매자구매자가 직접 안 들면 무보험

CIF는 판매자가 보험을 들지만 최소 담보인 ICC(C)까지만 의무입니다. 위험은 이미 선적항에서 구매자에게 넘어가 있으니, 담보가 좁으면 구매자가 추가로 부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IF의 비용·위험 분기점 함정은 CIF 조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인코텀스 2020의 핵심 변경이 여기입니다. CIF는 최소 담보 ICC(C)를 유지했지만, CIP는 최대 담보 ICC(A)로 상향됐습니다. 컨테이너·항공·복합운송에 쓰는 CIP는 이제 판매자가 전위험담보 수준으로 부보해야 합니다. 전 운송모드에 쓰는 CIP 조건의 부보 수준이 CIF보다 높아진 이유입니다.

문제는 FOB, CFR, EXW입니다. 이 조건들은 판매자에게 부보 의무가 없습니다. 위험은 구매자가 지는데 보험을 아무도 안 들면, 사고가 나도 배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FOB로 수입한다면 구매자가 직접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별 위험 이전 지점과 보험 부보 주체는 인코텀스 비교 도구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창고에서 창고까지

적하보험의 표준 운송약관은 담보 기간을 송하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로 잡습니다. 선적항 본선 위만이 아니라, 출발지 창고를 떠난 순간부터 최종 도착지 창고에 내려질 때까지 이어지는 운송 전 구간을 담보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도착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화물이 다른 목적으로 반출되면 담보가 끝납니다. 내륙운송·환적 구간이 길다면 담보가 그 구간을 실제로 덮는지 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클레임 절차

적하보험 클레임은 일반 보험금 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화물 사고의 실제 원인이 운송인에게 있을 때,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해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권리를 보전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위권(피보험자를 대신해 운송인에게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고 발견 즉시 통보: 손해를 발견하는 즉시 보험사 또는 증권에 적힌 검정대리인(claim agent)에게 알립니다.
  2. 운송인에 서면 클레임: 선사·항공사·운송인에게 손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배상청구권을 보전합니다. 컨테이너 개장 시 이상이 보이면 개장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기사에게 확인받습니다.
  3. 검정 요청: 손해액이 크면 검정인(surveyor)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로 손해 원인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정합니다.
  4. 서류 준비: 보험증권 원본,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 사고증명서, 검정보고서, 파손 사진, 운송인에 보낸 클레임 서한을 갖춥니다.
  5. 보험금 청구·정산: 손해사정을 거쳐 약관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받습니다.

핵심은 사고 직후 운송인에 대한 권리부터 보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배상청구 기한이 지나 대위가 막히고, 보험금까지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위험은 넘어왔는데 보험은 안 든 경우: FOB·CFR·EXW 수입에서 구매자가 부보를 깜빡해 무보험으로 노출.
  • ICC(C)로 부족한 화물에 최소 담보만 든 경우: 파손·도난이 잦은 화물인데 보험료만 보고 ICC(C)를 골라 정작 사고 때 못 받음.
  • 부보금액을 화물값(100%)으로만 잡은 경우: 기대이익·부대비용을 못 건짐. 110%가 표준입니다.
  • 운송인 클레임을 안 한 경우: 사고 후 선사에 서면 통지를 안 해 대위가 막히고 지급 거절.

내 거래 조건에서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하고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지는 인코텀스에서 시작합니다. 11개 조건 전체 비교는 인코텀스 2020 총정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약관별 담보 범위와 면책, 부보 조건은 보험사·증권마다 다르므로 실제 가입과 클레임은 보험사 약관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랙티브 도구

인코텀스 인터랙티브 비교 도구

11개 조건별로 누가 보험을 들고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지 구간별로 보여줍니다. 적하보험 부보 주체와 위험 이전 지점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하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인코텀스로 위험을 지는 쪽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송 중 사고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CIF·CIP는 판매자에게 부보 의무가 있지만, FOB·CFR·EXW는 의무가 없어 위험을 지는 구매자가 직접 들어야 무보험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ICC(A), ICC(B), ICC(C)는 어떻게 다른가요?

ICC(A)는 면책 사유를 뺀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포괄책임주의)입니다. ICC(B)와 ICC(C)는 약관에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열거책임주의이고, ICC(C)는 침몰·좌초·화재·충돌 등 중대 사고 위주의 최소 담보라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부보금액은 왜 CIF의 110%인가요?

인코텀스 CIF·CIP 조건과 신용장 관례가 최소 부보금액을 계약(CIF)금액의 110%로 정합니다. 화물 가액 100%에 더해 사고 시 기대이익과 부대비용 10%까지 메우기 위한 표준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합의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인코텀스 2020에서 CIF와 CIP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CIF는 최소 담보 ICC(C)를 유지했지만, CIP는 최대 담보 ICC(A)로 상향됐습니다. 컨테이너·항공·복합운송에 쓰는 CIP는 판매자가 전위험담보 수준으로 부보해야 합니다.

화물 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를 발견하는 즉시 보험사 또는 검정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선사·항공사 등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손해를 통지해 배상청구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권리를 보전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가 막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정보고서와 선적서류를 갖춰 손해사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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