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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U 수출, 역내 책임자 없으면 신고도 못 합니다: CPNP·CPSR·PIF 총정리

게시일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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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U 수출, 역내 책임자 없으면 신고도 못 합니다: CPNP·CPSR·PIF 총정리

EU는 27개 회원국에 하나의 기준이 통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K-뷰티 브랜드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사전 승인이 없다"는 말만 보고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승인 절차가 없는 대신, EU는 역내에 책임자를 세우고, 제품을 신고하고, 안전성 보고서를 갖추라고 요구하며 그 요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은 K-뷰티 브랜드가 EU 수출에서 통과해야 할 규제를 역내 책임자부터 CPNP·CPSR·PIF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U가 어느 시장인지부터 전체 지도를 보려면 화장품 수출 개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U 화장품 규제의 기준: 규정 1223/2009

EU는 화장품규정 (EC) No 1223/2009로 27개 회원국에 공통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국처럼 개별 제품을 사전 승인하지는 않지만, 시판 전에 갖춰야 할 서류와 책임 구조가 뚜렷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역내 책임자, CPNP 신고, 그리고 안전성 입증 서류입니다.

역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EU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EU에 화장품을 팔려면 EU 회원국 안에 소재한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처럼 역외 사업자는 EU 안의 수입자, 대리인, 컨설팅사 등을 서면 위임으로 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가 없으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역내 책임자는 단순 연락처가 아니라 법적 책임 주체입니다. 제품 안전성 평가, 제품정보파일(PIF) 보관, CPNP 신고, 라벨 준수가 모두 이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누구를 책임자로 세우느냐가 EU 진입의 첫 단추입니다.

CPNP 신고

역내 책임자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CPNP(화장품 신고 포털)를 통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제품명과 카테고리, 성분 구성(나노물질과 CMR 물질 포함 여부), 역내 책임자 정보, 수입품의 원산지 등이 들어갑니다. CPNP 신고는 한 번 하면 EU 전역에 유효하므로, 회원국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CPSR과 PIF: 안전을 문서로 증명한다

EU가 미국·중국과 다른 지점이 안전성 문서의 무게입니다.

CPSR(제품 안전성 보고서)는 제품마다 반드시 갖춰야 하는 안전성 평가 문서입니다. 약학·독성학·화학 등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하며,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Part A와 평가자의 판단을 담은 Part B로 구성됩니다.

PIF(제품정보파일)는 제품에 관한 서류 일체를 모은 파일입니다. CPSR, 제조방식과 GMP 준수 진술, 효능 주장의 근거, 동물실험 관련 자료 등이 들어갑니다. PIF는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나온 뒤 10년간 역내 책임자 주소에 보관하고, 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성분만 신고하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근거를 문서로 축적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물실험 전면 금지: 중국과 충돌할 수 있다

EU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험 금지에 더해 마케팅 금지가 2013년 3월 11일부터 발효돼, 전 세계 어디서든 화장품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이나 성분은 EU에서 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딜레마가 생깁니다. 앞서 본 중국은 일부 제품에 동물실험을 요구하거나 조건부로만 면제합니다. EU와 중국을 동시에 노리는 브랜드는 두 시장의 요구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성분과 시험 방식을 시장별 전략에 맞춰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라벨 요건

EU 라벨은 담아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INCI 성분 목록, 역내 책임자의 EU 주소, 내용량, 개봉 후 사용기간(PAO) 또는 유통기한, 배치번호, 제품 기능, 사용상 주의사항, 수입품의 원산지, 그리고 향료 알레르겐 표시가 필요합니다. 표시 언어는 판매하는 회원국을 따릅니다. 라벨은 수입국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설계하는 편이 재작업을 줄입니다.

영국은 EU와 별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화장품 규제에서 분리됐습니다. 영국에 팔려면 영국 내 책임자를 두고 별도의 영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EU CPNP 신고가 영국까지 커버하지 않으므로, 유럽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영국을 놓치기 쉽습니다. EU와 영국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K-뷰티 EU 수출 체크리스트

  • 역내 책임자를 세운다: EU 안의 수입자·대리인·컨설팅사를 서면 위임으로 선임.
  • CPSR을 확보한다: 자격 있는 안전성 평가자의 제품별 안전성 보고서.
  • PIF를 갖춘다: CPSR·GMP·클레임 근거 등을 모아 10년 보관.
  • CPNP에 신고한다: 시판 전 포털 신고, EU 전역 유효.
  • 동물실험을 점검한다: 중국 등 다른 시장과의 상충 여부 확인.
  • 영국을 따로 챙긴다: UK 책임자 + 별도 신고.

EU 수출은 규제 서류를 갖춘 뒤에야 통관과 운송이 의미를 갖습니다. HS 코드 분류와 수출통관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미국(MoCRA)은 미국편, 중국(NMPA)은 중국편에서 다룹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EU와 영국의 화장품 규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출 전에 해당 당국 공지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에 화장품을 팔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U는 개별 화장품을 사전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 1223/2009에 따라 EU 역내에 책임자를 두고, 시판 전에 CPNP에 신고하며, 안전성보고서(CPSR)와 제품정보파일(PIF)을 갖춰야 합니다. 승인은 없지만 요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역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꼭 EU 안에 있어야 하나요?

네. 역내 책임자는 EU 회원국 안에 소재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 같은 역외 사업자는 EU 안의 수입자, 대리인, 컨설팅사 등을 서면 위임으로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 이 책임자가 안전성 평가·PIF 보관·CPNP 신고·라벨 준수를 책임집니다.

CPSR과 PIF는 무엇이 다른가요?

CPSR(제품 안전성 보고서)은 자격 있는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하는 제품별 안전성 평가 문서입니다. PIF(제품정보파일)는 CPSR을 포함해 제조방식·GMP 진술·클레임 근거·동물실험 자료 등 제품 서류 일체를 모은 파일로, 마지막 배치 시판 후 10년간 역내 책임자 주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EU는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팔 수 없나요?

네. EU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며, 2013년 3월부터는 마케팅 금지가 발효돼 전 세계 어디서든 화장품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이나 성분을 EU에서 팔 수 없습니다. 동물실험을 요구하거나 조건부로만 면제하는 중국 같은 시장과 동시에 진출한다면 전략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EU에 신고하면 영국에서도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화장품 규제에서 분리됐습니다. 영국에 팔려면 영국 내 책임자를 두고 별도의 영국 신고를 해야 하며, EU CPNP 신고는 영국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EU와 영국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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