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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고추장 미국 수출, FDA 식품등록만으론 부족합니다: 저산성식품 공정등록·참깨 알레르겐·한미FTA 무관세 실무

게시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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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고추장 미국 수출, FDA 식품등록만으론 부족합니다: 저산성식품 공정등록·참깨 알레르겐·한미FTA 무관세 실무

한국 소스가 요즘 잘 나갑니다. 관세청 집계로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은 약 3억 8,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고추장·된장 같은 장류가 약 1억 1,1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으로 전체의 21.8%였습니다(관세청, 2024년 발표). 불닭 소스와 고추장이 끌고 온 성장입니다.

그런데 간장이나 고추장을 실제로 미국에 보내 보면, 김이나 라면을 보낼 때와는 관문이 다릅니다. 발효 장류는 미국에서 그냥 식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제품에 따라 별도의 공정 등록을 요구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 장류는 미국에서 '그냥 식품'이 아닙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밀폐 용기에 담긴 식품을 산도(pH)와 수분활성도(aw)를 기준으로 나눠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최종 평형 pH가 4.6을 넘고 수분활성도가 0.85를 넘으면 저산성식품(21 CFR Part 113)이고, 여기에 산을 더해 최종 pH를 4.6 이하로 낮춘 것이 산성화식품(Part 114)입니다. 밀폐된 식품이 상온에서 상해 식중독(특히 보툴리누스)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범주에 들면 열처리나 산도 관리 공정을 FDA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는 발효 장류가 이 범주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추장·된장은 대체로 pH가 4.5에서 5.5 사이이고 수분이 많아, 완제품의 실제 pH와 수분활성도를 측정해 봐야 어느 범주인지 판정됩니다. 반대로 염도가 높은 간장처럼 수분활성도가 낮은 제품은 이 범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장류라서 무조건 해당하는 것도, 소스라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완제품 실측 값으로 갈립니다.

범주에 해당하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는 시설 등록입니다. 산성화식품이나 저산성식품을 만드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 식품통조림시설 번호(FCE)를 받아야 합니다(Form FDA 2541). 다른 하나는 공정 등록입니다. 산성화식품은 제품별 살균 공정(scheduled process)을 FDA에 제출해야 하는데(Form FDA 2541e), 시설 등록 후 60일 안에, 신제품이라면 포장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공정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FDA가 인정하는 교육(Better Process Control School)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식품시설 등록만 하면 되는 김이나 과자와 달리, 발효 장류는 여기서 관문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시설 등록과 FSVP는 공통 기본입니다

장류가 어느 범주로 판정되든, 미국에 식품을 보내는 해외 제조·가공·포장·보관 시설은 공통으로 FDA 식품시설등록(FFR)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등록하지만 미국 내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하고, 짝수 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등록이 실효되어 통관이 막힙니다. 선적 건마다 사전신고(Prior Notice)를 넣어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기본 절차는 김 수출에서 다룬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해외공급자검증제도(FSVP)가 있습니다. FSVP의 의무 주체는 한국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 수입자입니다. 다만 수입자가 검증에 쓰는 자료(HACCP 인증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는 결국 제조사가 내줘야 하므로, 수출자가 이 서류를 평소에 갖춰 두면 미국 바이어의 검증이 수월해지고 거래가 안정됩니다.

라벨: 대두·밀에 참깨까지

장류는 알레르겐 표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전통 방식 간장은 대체로 대두와 밀을 함께 발효시켜 만들고, 고추장에도 대두와 곡물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대두와 밀을 주요 알레르겐으로 지정하므로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참깨가 아홉 번째 주요 알레르겐으로 추가됐습니다(FASTER Act). 한국 소스에는 참기름이나 참깨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향신료 배합이나 조미료 안에 들어 있어도 참깨 표시를 빠뜨리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포장 식품에는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도 의무입니다. 라벨은 도착국 기준으로 별도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랄: 발효가 만드는 알코올

간장·고추장은 이슬람권으로도 나갑니다. 여기서는 뜻밖의 쟁점이 생깁니다. 자연 양조 간장은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당을 분해하며 소량의 알코올(에탄올)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할랄 인증에서 알코올이 문제가 됩니다. 할랄 여부는 알코올의 출처와 함량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판정하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개발부(JAKIM)가 국가 표준으로 인증을 운영합니다. 발효 부산물로 생긴 미량 알코올과 술에서 유래한 알코올을 구분해 보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최종 판정 기준은 인증기관과 시장마다 다릅니다. 이슬람권을 겨냥한다면 발효 알코올 관리와 할랄 인증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이슬람권 시장 자체의 진입 장벽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데, 이 배경과 인증 경로는 김 수출에서 정리했습니다. 장류도 같은 식품이라 이 흐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관세: HS 2103과 한미 FTA 무관세

간장과 고추장은 세번(HS코드)이 갈립니다. 간장은 HS 2103.10, 고추장·된장 같은 기타 조미료는 HS 2103.90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기본 관세율은 간장이 3%, 기타 소스가 6.4% 수준이지만, 한미 FTA(KORUS)를 적용하면 두 품목 모두 무관세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수입자가 원산지 요건을 갖추고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곧 6.4%만큼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품목HS코드미국 기본관세한미 FTA 특혜
간장2103.10약 3%무관세(0%)
고추장·된장 등 기타 조미료2103.90약 6.4%무관세(0%)

내 제품이 어느 세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원칙은 HS코드가 무엇인가에서, FTA 원산지 실무는 원산지증명서와 FTA 활용에서 다룹니다. 수출 통관의 순서 자체는 수출 통관 절차를 참고하면 됩니다.

운송: 액체·페이스트 화물의 약점

간장·고추장은 김과 정반대인 화물입니다. 김이 가볍고 습기에 약한 건조식품이라면, 장류는 수분이 많은 무거운 액체·반고체입니다. 유리병이나 PET 용기에 담겨 무게가 나가고, 깨짐과 누출에 약합니다. 상온에서 유통되지만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계속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 여름철 장기 항해에서는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포장과 적재가 핵심입니다. 병이 깨지지 않도록 완충 포장을 하고, 새더라도 다른 화물을 오염시키지 않게 이중으로 포장하며,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를 설계합니다. 물량이 모이면 단독 컨테이너(FCL)로, 여러 바이어로 나뉘는 소량은 혼재(LCL)로 나갑니다. 액체 화물은 무게가 먼저 차므로, 컨테이너 부피보다 중량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류 수출 전 챙길 다섯 가지

정리하면, 간장·고추장을 수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분류: 완제품의 pH와 수분활성도를 측정해 저산성·산성화식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2. FDA 등록: 해당하면 FCE 시설 등록과 공정 등록, 공통으로 식품시설등록과 미국 대리인 지정.
  3. 라벨: 대두·밀·참깨 알레르겐과 영양성분표를 도착국 기준에 맞춰 제작.
  4. 할랄: 이슬람권은 발효 알코올 관리와 할랄 인증을 제품 단계에서 함께 준비.
  5. 관세와 운송: HS 2103 세번을 확인해 한미 FTA 원산지를 챙기고, 누출·파손에 대비한 포장으로.

간장·고추장 수출은 배에 싣는 일보다 도착국의 식품 규제를 통과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효 장류가 미국에서 그냥 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발주 단계에서 알고 제품 분류와 등록을 함께 설계하면, 미국 항구에서 공정 미등록으로 물건이 멈추는 일 없이 이어집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FDA의 저산성·산성화식품 분류와 등록 요건, 알레르겐 표시, 할랄 인증 기준, 도착국 관세는 규정 개정과 제품 조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출 전에 FDA·관세청과 포워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HS코드 조회

간장(2103.10)과 고추장·기타 조미료(2103.90)는 세번이 다르고, 세번이 갈리면 도착국 관세와 FTA 특혜가 달라집니다. 품목명을 넣어 내 제품의 HS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장·고추장은 미국에서 왜 일반 식품보다 등록이 까다로운가요?

미국 FDA는 밀폐 용기에 담긴 식품을 산도(pH)와 수분활성도(aw)로 나눠 관리합니다. 최종 pH가 4.6을 넘고 aw가 0.85를 넘으면 저산성식품, 여기에 산을 더해 pH를 4.6 이하로 낮추면 산성화식품입니다. 발효 장류는 완제품 값에 따라 이 범주에 걸릴 수 있고, 그 경우 일반 식품시설 등록을 넘어 FCE 시설 등록과 제품별 공정 등록이 추가됩니다. 다만 무조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완제품의 pH·aw 실측으로 판정됩니다.

FCE 등록과 공정 등록은 무엇인가요?

산성화식품이나 저산성식품을 만드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 식품통조림시설 번호(FCE)를 받아야 합니다(Form FDA 2541). 여기에 더해 제품별 살균 공정을 FDA에 제출하는 공정 등록이 있는데, 산성화식품은 Form FDA 2541e로 시설 등록 후 60일 안에, 신제품은 포장 전에 제출합니다. 공정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FDA가 인정하는 Better Process Control School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장·고추장 라벨에 꼭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겐은?

전통 간장은 대체로 대두와 밀을 발효시켜 만들고 고추장에도 대두와 곡물이 들어가므로, 미국 주요 알레르겐인 대두와 밀을 표시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참깨가 아홉 번째 주요 알레르겐으로 추가돼(FASTER Act), 참기름이나 참깨가 들어간 소스는 향신료 배합 안에 있어도 참깨를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식품에는 영양성분표도 의무입니다.

간장을 이슬람권에 수출할 때 알코올이 문제가 되나요?

자연 양조 간장은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당을 분해하며 소량의 알코올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할랄 인증에서 알코올의 출처와 함량이 쟁점이 됩니다. 발효 부산물로 생긴 미량 알코올과 술에서 유래한 알코올을 구분해 보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최종 판정은 말레이시아 JAKIM 같은 인증기관과 시장마다 다릅니다. 이슬람권을 겨냥한다면 발효 알코올 관리와 할랄 인증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장·고추장에 한미 FTA 무관세가 적용되나요?

간장은 HS 2103.10, 고추장·된장 같은 기타 조미료는 HS 2103.90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기본 관세율은 간장 약 3%, 기타 소스 약 6.4%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하면 두 품목 모두 무관세입니다. 자동은 아니고 미국 수입자가 원산지 요건을 갖춰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가격 경쟁력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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