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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출, 배에 싣기 전에 규제부터 통과합니다: 마른김·조미김 미국 FDA 등록과 인니 할랄 의무화 실무

게시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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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출, 배에 싣기 전에 규제부터 통과합니다: 마른김·조미김 미국 FDA 등록과 인니 할랄 의무화 실무

한국 김은 이제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5년 김 수출액은 약 1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이르러 수산식품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 1조 원을 넘겼고, 물량과 금액이 함께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해양수산부·aT). 한국은 마른김 세계 1위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을 실제로 수출해 보면, 어려운 쪽은 배가 아니라 도착국의 식품 규제입니다. 같은 김이라도 마른김이냐 조미김이냐, 미국으로 가느냐 인도네시아로 가느냐에 따라 챙겨야 할 등록과 인증, 라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른김과 조미김은 서로 다른 상품입니다

수출 실무에서 김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단순히 말려 굽지 않은 마른김은 건조 해조류로 분류되고,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조미료를 입혀 구운 조미김은 가공 조제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세번(HS코드)이 갈리면 도착국 관세와 적용되는 식품 규제도 함께 갈립니다. 내 제품이 어느 세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원칙은 HS코드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김 수출의 성장을 조미김과 김스낵 같은 고부가 가공품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 증가폭보다 금액 증가폭이 큰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공을 더할수록 규제도 늘어납니다. 조미김에는 참기름과 조미료가 들어가므로, 뒤에서 볼 미국의 알레르겐 표시나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처럼 마른김에는 없던 관문이 새로 생깁니다.

어디로 보내느냐가 서류를 정합니다

김 수출은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여기에 동남아시아가 빠르게 커지는 시장으로 붙습니다. 도착국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서류는 상품이 아니라 목적지가 정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도착 시장핵심 관문미리 챙길 것
미국FDA 식품시설등록 + FSVP시설 등록번호, 미국 대리인, 알레르겐·영양성분 라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할랄 인증 의무화할랄 인증, 현지 판매 등록
일본·중국 등상대국 위생·검역 요건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미국: FDA 식품시설등록과 FSVP

미국은 김 수출의 최대 시장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는 해외 제조·가공·포장·보관 시설은 예외 없이 FDA에 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하지만, 미국 내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하고 짝수 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등록이 실효되어 통관이 막힙니다. 또 선적 건마다 사전신고(Prior Notice)를 넣어야 물건이 미국 항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FSVP, 즉 해외공급자검증제도가 있습니다. FSVP의 의무 주체는 한국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 수입자이지만, 수입자가 검증에 쓰는 서류는 결국 제조사가 내줘야 합니다. HACCP 인증서, 제조공정도, 시험성적서 같은 자료를 평소에 갖춰 두면 미국 바이어의 검증이 수월해지고, 그만큼 거래가 안정됩니다.

조미김이라면 라벨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영양성분 표시를 요구하고, 참깨를 아홉 번째 주요 알레르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을 바른 조미김은 참깨 알레르겐 표시 대상이므로, 라벨에 이를 빠뜨리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마른김에는 없던 관문이 조미김에는 붙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세는 품목과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김 품목에 관세를 매기므로, 한미 FTA를 활용해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챙기는 것이 곧 가격 경쟁력입니다. FTA 원산지 실무는 원산지증명서와 FTA 활용에서 정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동남아: 2026년 10월 할랄 의무화

동남아시아는 조미김과 김스낵이 간식으로 인기를 끌며 빠르게 크는 시장입니다. 다만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는 할랄이라는 큰 관문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과 음료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매대에 비할랄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슬람권 시장에서 사실상의 진입 장벽입니다. 인증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이 관장하며, 해외에서 받은 인증서도 BPJPH에 등록되어야 인정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인증을 받아 이 경로를 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할랄 인증과 현지 식품 판매 등록(BPOM)이 서로 별개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준비 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의무화 시점에 임박해 시작하면 성수기를 놓칩니다. 도착국 인증을 먼저 통과해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조는 화장품 수출 가이드에서 K-뷰티가 먼저 겪은 것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위생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도착국이 어디든 두 가지 서류는 공통으로 준비 대상입니다.

  • 수출 위생증명서: 상대국이 요구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대국 검역·위생 요건에 맞춰 발급되므로, 수출 계약 단계에서 도착국이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착국에 우리와 발효된 협정이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한 장이 관세만큼의 가격 경쟁력으로 돌아옵니다.

수출 통관 자체의 절차와 순서는 수출 통관 절차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운송: 김은 습기와 냄새에 약한 화물입니다

김은 상온에서 유통되는 건조식품이라 냉동·냉장 컨테이너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김은 습기를 빨아들이면 눅눅해져 상품성이 떨어지고, 주변 냄새를 잘 흡착합니다. 그래서 방습 포장과 함께, 밤낮 온도차로 컨테이너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컨테이너 레인)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습제를 넣고, 냄새가 강한 화물과 같은 컨테이너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량이 모이면 단독 컨테이너(FCL)로, 초기 물량이나 여러 바이어로 나뉘는 소량은 혼재(LCL)로 나갑니다. 신제품 초도 물량이나 프로모션 일정처럼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항공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김의 약점은 같으므로, 포장과 적재 단계에서 습기와 냄새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 수출 전 챙길 다섯 가지

정리하면, 김을 수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구분: 마른김인지 조미김인지에 따라 세번과 적용 규제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정.
  2. 도착국 규제: 미국은 FDA 식품시설등록과 FSVP,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은 할랄 인증을 시장별로 준비.
  3. 라벨: 조미김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겐(미국의 참깨 표시 등) 라벨을 도착국 기준에 맞춰 제작.
  4. 공통 서류: 상대국이 요구하면 위생증명서, FTA가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주·계약 단계에서 준비.
  5. 포장과 운송: 방습 포장과 결로 관리로 습기·냄새를 막고, 물량과 일정에 맞춰 FCL·LCL·항공을 선택.

김 수출은 배에 싣는 일보다 도착국의 규제를 통과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품 구분과 도착국 요건을 발주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면, 미국 항구에서 사전신고가 빠져 멈추거나 할랄 미인증으로 매대에 못 오르는 일 없이 이어집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FDA 등록 요건,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시행 세부, 도착국 관세와 위생 요건은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출 전에 FDA·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과 포워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HS코드 조회

마른김과 조미김은 세번이 다르고, 세번이 갈리면 도착국 관세와 규제가 달라집니다. 품목명을 넣어 내 김의 HS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른김과 조미김은 수출 실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마른김은 단순 건조한 해조류로, 조미김은 참기름·조미료를 입혀 구운 가공 조제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세번(HS코드)이 갈리면서 도착국 관세와 적용 식품 규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조미김은 참기름이 들어가 미국의 참깨 알레르겐 표시, 이슬람권의 할랄 인증처럼 마른김에는 없는 관문이 추가됩니다.

김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FDA에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는 해외 제조·가공·포장·보관 시설은 FDA 식품시설등록(FFR)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등록하지만 미국 내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하고, 짝수 해 10~12월에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 선적 건마다 사전신고(Prior Notice)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수입자가 이행하는 FSVP(해외공급자검증제도)에 맞춰 제조사가 HACCP·공정도·시험성적서 등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과 음료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인증이 없으면 비할랄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사실상 진입 장벽입니다. 인증은 할랄인증청(BPJPH)이 관장하고 해외 인증서도 BPJPH 등록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인증이 통용 경로입니다. 현지 판매 등록(BPOM)은 할랄과 별개 절차입니다.

김 수출에 위생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도착국이 요구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상대국의 검역·위생 요건에 맞춰 발급되므로, 나라마다 요구 여부와 양식이 다릅니다. 수출 계약 단계에서 도착국이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은 냉동·냉장으로 운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김은 상온에서 유통되는 건조식품이라 냉동·냉장 컨테이너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습기를 빨아들이면 눅눅해지고 주변 냄새를 잘 흡착하므로, 방습 포장과 제습제, 그리고 온도차로 생기는 컨테이너 내부 결로(컨테이너 레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냄새가 강한 화물과 같은 컨테이너에 섞이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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