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창호 유럽 수출, 관세 0%가 관문이 아닙니다: CE마킹·EN 14351-1·노티파이드바디

알루미늄 창호를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대부분 이미 무관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문은 창 하나하나가 유럽의 안전·성능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 즉 CE마킹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수출 계약이 성사된 뒤가 아니라 생산 이전에 준비돼 있어야 통관이 막히지 않습니다.
관세부터 정리합니다: 한-EU FTA로 대부분 0%
알루미늄 창호는 HS 7610.10(알루미늄 문·창과 그 틀, 문턱)으로 분류됩니다. 유럽의 기본 관세율은 개략 6% 수준이지만, 2011년 발효한 한-EU FTA로 한국산은 이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관건은 관세율이 아니라 "한국산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원산지 인정 기준도 단순합니다. 창호(7610)는 완제품과 다른 세번(HS 4단위)의 재료로 만들었으면 원산지를 인정받고, 원자재 값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는 비율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HS 8708)처럼 세번변경 또는 비원산지재료 50% 이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와는 다른 결과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산지신고 자체는 자동차 부품 수출과 같은 방식입니다. 한-EU FTA는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대신 수출자가 송장 등 상업서류에 직접 적는 원산지신고서를 쓰고, 수출 금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번호를 받은 수출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호는 한 컨테이너 물량이면 대부분 이 금액을 넘기므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원산지신고와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리는 원산지증명서와 FTA 활용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창호가 정확히 어느 세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원칙은 HS코드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진짜 관문: CE마킹과 건설제품규정(CPR)
관세가 낮다는 것은 승부가 다른 데서 난다는 뜻입니다. 유럽은 건설제품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No 305/2011)으로 건설에 쓰이는 제품의 성능을 관리합니다. 이 규정은 조화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성능선언서(Declaration of Performance, DoP)로, 제품이 어떤 조화표준의 어떤 성능 등급을 충족하는지 적은 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CE마킹으로, DoP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표시입니다. 창(窓)에 적용되는 조화표준은 EN 14351-1이고, 이 표준은 창과 보행용 출입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CE마킹에는 부착 연도, 제조자명, 제품유형 식별코드, DoP 번호, 선언한 성능 등급, 조화표준 참조번호, 그리고 해당하면 노티파이드바디(시험기관) 번호가 함께 표기돼야 합니다. DoP는 부속서에 정해진 양식대로 작성하며, 마지막 항목은 "이 성능선언은 제조자의 단독 책임 아래 발행되었다"는 문구입니다. 즉 이 문서를 작성할 책임은 제조자, 다시 말해 한국 창호 제조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창마다 필요한 노티파이드바디 시험
EN 14351-1이 적용되는 창은 일반적으로 대응조치(AVCP) 체계 3번으로 분류됩니다. 이 체계에서는 초기형식시험(Initial Type Test)을 제조자가 아니라 노티파이드바디, 즉 유럽이 지정한 시험기관이 수행하고, 이후 양산 단계의 공장생산관리만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맡습니다. "화재 관련 성능을 선언할 때만 노티파이드바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창호 CE마킹은 애초에 노티파이드바디의 시험 성적서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단열성, 하중 저항 같은 통상적인 성능 항목도 이 초기형식시험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국 제조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익숙한 KS F 3117("창 세트")은 기밀성·수밀성·내풍압성·차음성·단열성 등급을 규정하지만, EN 14351-1과는 별개의 표준입니다. 시험 방법과 등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KS 인증서나 국내 시험 성적서를 EU向 DoP의 근거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EU 수출용 창은 KS 인증을 받았더라도 노티파이드바디를 통한 EN 14351-1 초기형식시험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창호와 커튼월은 다른 기준입니다
창호와 커튼월을 함께 생산·수출하는 업체가 흔히 두 제품을 같은 인증으로 묶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조화표준이 다릅니다. EN 14351-1은 창과 보행용 출입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커튼월은 별도의 조화표준인 EN 13830이 규율합니다. 두 표준 모두 같은 건설제품규정 체계 안에 있지만 시험 항목과 성능 지표가 다르므로, 창호 인증을 마쳤다고 커튼월까지 인증된 것은 아닙니다. 창호와 커튼월을 함께 수출한다면 각각의 조화표준에 맞춰 별도의 DoP를 준비해야 합니다.
EU에 법인이 없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 대목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건설제품규정은 제조자가 EU 안에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지정은 "제조자가 원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라, 한국 제조사가 EU에 법인이나 대리인이 없어도 DoP 작성과 CE마킹 부착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조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EU측 수입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입자에게 지워진 것은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의무가 아니라 확인하는 의무입니다. 제조자가 AVCP 절차와 기술문서, DoP를 이미 갖췄는지, CE마킹이 규정대로 붙어 있는지를 유통 전에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유통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게을리하고 유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수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예외적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창호를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내놓거나, 성능선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을 변경하면 그 순간부터 그 수입자·유통업자가 제조자로 간주돼 DoP·CE마킹 책임까지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조사가 준비할 것은 대리인 지정이 아니라, EU 바이어가 확인 절차에서 걸리지 않을 만큼 완결된 DoP와 시험 성적서입니다.
2026년 규정 개편,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제품규정은 2024년 말 채택된 신규 규정((EU) 2024/3110)으로 2026년 1월 8일부로 폐지됩니다. 다만 존속조항에 따라 성능선언서·CE마킹·제조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과 그 부속서는, 이미 관보에 고시된 조화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40년 1월 8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EN 14351-1은 이 존속 대상에 들어가므로, 위에서 설명한 절차와 책임 구도는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규정 시행 이후 창호 제품군을 새 체계로 이관하는 별도 시행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발행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송과 포장에서 챙길 것
알루미늄 창호는 유리와 프레임이 결합된 형태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아 파손 위험이 큽니다. 유리는 전용 크레이트나 A자형 스탠드에 세워 고정하고, 프레임끼리 직접 맞닿지 않도록 사이에 완충재를 넣습니다. 알루미늄 표면은 다른 금속과 접촉하면 전기화학 부식이 생길 수 있어 이질 금속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포장이 필요합니다. 부피 대비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 컨테이너에 실을 때는 부피 기준으로 운임이 매겨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재 계획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창호 유럽 수출 전 챙길 네 가지
- CE마킹과 DoP: EN 14351-1(창·출입문) 또는 EN 13830(커튼월) 중 해당하는 조화표준을 확인하고, 노티파이드바디를 통한 초기형식시험을 거쳐 제조자 명의로 DoP를 작성.
- KS 인증과 EU 인증의 분리: KS F 3117 등 국내 인증은 EU向 DoP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 시험을 계획.
-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를 미리 확보하고(6,000유로 초과 시 필수), 세번변경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
- EU 바이어와의 역할 분담: DoP·CE마킹은 제조자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바이어가 확인 절차에서 요구할 문서(DoP, 시험 성적서, 기술문서)를 선적 전에 준비.
알루미늄 창호의 유럽 수출은 관세를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한-EU FTA로 관세는 이미 0에 가깝고, 승부는 조화표준에 따른 CE마킹, 그중에도 노티파이드바디의 시험 성적서와 제조자가 작성하는 성능선언서에서 납니다. EU에 법인이 없어도 그 책임은 수입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무관세 시장에서 인증이라는 진짜 경쟁력을 쥐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조화표준의 고시 상태, EU 기본 관세율, 한-EU FTA 원산지 규정, 건설제품규정의 존속조항 적용 범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출 전에 노티파이드바디와 관세사, 포워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HS코드 조회
알루미늄 창호는 HS 7610.10이지만, 커튼월 부재나 파스너를 함께 보내면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을 넣어 내 화물의 HS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루미늄 창호는 유럽에서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알루미늄 창호는 HS 7610.10으로 분류되고, 유럽 기본 관세율은 개략 6%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산은 2011년 발효한 한-EU FTA로 특혜관세 0%를 받습니다. 원산지 인정 기준은 완제품과 다른 세번의 재료로 제조했다는 세번변경 기준이며, 원자재 비율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관세가 0%인데 왜 CE마킹이 필요한가요?
관세와 CE마킹은 별개 절차입니다. 관세는 세관에서 세율을 매기는 문제이고, CE마킹은 건설제품규정((EU) No 305/2011)에 따라 창이 유럽의 안전·성능 기준(조화표준 EN 14351-1)을 충족했다는 증명입니다. 관세가 0%여도 CE마킹과 성능선언서(DoP)가 없으면 통관·유통이 막힙니다.
성능선언서(DoP)는 누가 작성하나요? EU에 법인이 없어도 문제없나요?
건설제품규정상 DoP 작성과 CE마킹 부착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EU 안에 대리인을 두는 것은 임의 조항이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EU측 수입자의 의무는 DoP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이미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유통을 보류하는 게이트키핑 의무입니다. 수입자가 창호를 자기 상표로 팔거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조자 책임을 넘겨받습니다.
노티파이드바디(시험기관)는 화재 관련 성능을 선언할 때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EN 14351-1이 적용되는 창은 일반적으로 대응조치(AVCP) 3번 체계로 분류되는데, 이 체계는 기밀성·수밀성·내풍압성·단열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 항목도 노티파이드바디가 초기형식시험을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화재 성능을 선언하지 않아도 노티파이드바디의 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국내 KS F 3117 인증을 받았으면 EU 수출 시 CE마킹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KS F 3117(창 세트)은 한국 국가표준으로 기밀성·수밀성·내풍압성·차음성·단열성 등급을 규정하지만, 시험 방법과 등급 체계가 EN 14351-1과 다릅니다. KS 인증서나 국내 시험 성적서를 EU向 DoP의 근거로 대체할 수 없고, 노티파이드바디를 통한 EN 14351-1 초기형식시험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