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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협정세율을 못 받는 이유와 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게시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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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협정세율을 못 받는 이유와 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무엇인가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떤 물품을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볼지 정하는 협정상의 판정 규칙입니다.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거래에서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 물건인가"를 가리는 잣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합니다(제2조제4호).

여기서 보는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협정이 정한 기준을 통과했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물건도 어느 협정을 쓰느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는데 왜 협정세율을 못 받나

서류는 요건 세 가지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6조는 협정관세를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요건내용근거
대상그 물품이 협정상 협정관세 적용대상일 것제6조제1호
원산지제7조로 결정된 원산지가 그 체약상대국일 것제6조제2호
신청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제6조제3호

원산지증명서는 이 중 두 번째가 충족됐음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닙니다. 기준을 못 맞춘 물품에 발급된 증명서는 사후 검증에서 뒤집힙니다. 증명서 발급과 신청 절차 자체는 원산지증명서와 FTA 활용에서 다룹니다.

판정 방식은 몇 가지인가

법 제7조제1항은 원산지 판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한 나라에서 전부 만들었으면 완전생산기준(제1호)이고, 둘 이상 나라에 걸쳐 만들었으면 세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제2호).

기준판정 방법근거
세번변경기준완제품의 품목번호(HS코드)가 투입 재료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졌는가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부가가치기준그 나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같은 호 나목
특정공정기준그 나라에서 주요 공정을 수행했는가같은 호 다목

세번변경기준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몇 자리에서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2자리(류)가 바뀌면 CC, 4자리(호)가 바뀌면 CTH, 6자리(소호)가 바뀌면 CTSH로 부릅니다. 요구 단위가 클수록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판정의 출발점이 HS코드이므로 HS코드란 무엇인가에서 분류 원칙을 먼저 짚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더해진 가치의 비율을 봅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비율이 협정마다 다르게 정의돼 있어, 산식을 하나로 외워 두면 오히려 틀립니다.

특정공정기준은 "이 공정을 그 나라에서 했느냐"를 봅니다. 섬유의 재단·봉제나 화학품의 특정 반응처럼 산업별로 핵심 공정이 지정됩니다.

왜 협정마다 기준이 다른가

기준이 협정 본문이 아니라 협정별 별표에 각각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칠레와의 협정 별표 1부터 에콰도르와의 협정 별표 15의11까지 스물다섯 항목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한-EU, 한-중, 한-베트남, RCEP이 각각 다른 별표를 가집니다.

실무에서 이게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같은 물품에 대해 어느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협정에서는 세번변경만으로 통과되는데 다른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까지 요구하는 식입니다. 여러 협정이 걸리는 상대국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품목별 기준을 실제 거래에 적용한 사례는 패션 원부자재 동남아 수출에서 협정별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기준을 맞췄는데 운송 때문에 깨질 수 있나

깨질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원칙 때문입니다.

법 제7조제2항은 원산지로 결정된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해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원산지국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예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두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비원산지국에서 생산 과정이나 작업 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2. 그 물품이 비원산지국 관세당국의 통제나 감독 하에 있지 않았던 경우.

경유지에서 재포장이나 라벨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환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 손이 닿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보세구역과 환적의 규율은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합니다(제7조제3항).

판정이 불확실하면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법 제31조제1항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자격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 그 대리인까지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값어치는 제3항에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와 같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판정을 미리 확정해 두는 장치입니다.

  • 수수료: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하면 신청 물품당 3만원, 그 외에는 무료(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이의제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31조제5항)

세번변경 여부가 애매하거나 부가가치 계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품목이라면, 첫 선적 전에 확인받는 편이 사후 추징보다 훨씬 쌉니다.

틀리면 얼마를 무나

두 단계로 옵니다. 협정세율이 취소되고, 그 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 제35조제1항은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료를 기간 내에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서면조사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산세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 정합니다.

상황가산세
일반적인 부족세액부족세액의 10%
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행위부족세액의 60%

여기에 미납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추징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2항). 뒤집어 말하면 5년 동안 열려 있다는 뜻이라, 협정세율로 통관한 건은 그 기간만큼 증빙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1. HS코드부터 확정한다. 세번변경 판정도, 품목별 기준을 찾는 것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2. 적용할 협정의 별표를 본다. 일반론이 아니라 그 협정 그 품목의 기준을 봅니다. 협정이 여럿이면 비교합니다.
  3. 투입 재료의 원산지를 정리한다.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금액이 판정을 가릅니다.
  4. 운송 경로를 확인한다. 제3국 경유가 있으면 보세구역 안에 머물렀는지, 작업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5. 애매하면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대개 무료이고 세관장을 기속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공급망 설계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 재료를 얼마나 쓰고 어디서 어떤 공정을 하느냐가 관세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기 전에 판정해 보는 것이 가장 쌉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별표에 각각 규정돼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 관세청 FTA 포털과 관세법령정보포털, 그리고 관세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HS코드 조회

세번변경기준 판정도 품목별 기준을 찾는 것도 HS코드에서 시작합니다. 품명으로 세번을 먼저 좁혀 두면 어느 기준이 걸리는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물품을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볼지 정하는 협정상의 판정 규칙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원산지를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산·가공·제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합니다. 물리적 생산지가 아니라 협정 기준의 통과 여부로 정해집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협정관세를 협정 적용대상일 것, 제7조로 결정된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것, 적용을 신청할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됐음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니라서, 기준을 못 맞춘 물품의 증명서는 사후 검증에서 뒤집힙니다.

세번변경기준의 CC, CTH, CTSH는 무엇이 다른가요?

완제품과 투입 재료의 HS코드가 몇 자리에서 달라져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2자리인 류가 바뀌면 CC, 4자리인 호가 바뀌면 CTH, 6자리인 소호가 바뀌면 CTSH입니다. 요구 단위가 클수록 통과하기 어렵고, 어느 단위를 요구하는지는 협정별 별표의 품목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제2항). 다만 비원산지국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예외도 비원산지국에서 생산·작업 과정이 추가되었거나 관세당국의 통제·감독 하에 있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과 물품 보존 작업은 추가 작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산지 판정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 제31조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고 내용이 사전심사서와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성분 분석이 필요한 경우 물품당 3만원이고 그 외에는 무료입니다.

원산지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협정관세가 배제되어 세액이 추징되고,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60%입니다(법 제36조제1항제1호). 여기에 미납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추징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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