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이란: 관세는 송장 금액이 아니라 로열티·금형·운임을 더한 값에 붙습니다

과세가격이란 무엇인가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관세액은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해 나오므로, 세율만 알아서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여섯 가지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가격은 인보이스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0조제2항은 이를 물품의 대가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으로 보고,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거나 대신 변제한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까지 포함시킵니다. 별도 계약서로 따로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인보이스에 없더라도 과세가격에 들어옵니다.
왜 송장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지 않나
세관이 보는 것은 서류상의 물품 대금이 아니라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기까지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밖에서 오간 돈은 더하고, 인보이스 안에 들어 있지만 수입과 무관한 돈은 뺍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출발점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간접 지급액 포함) | 제30조제1항·제2항 |
| 더하기 | 가산요소 여섯 가지 | 제30조제1항 각 호 |
| 빼기 | 명백히 구분되는 네 가지 | 제30조제2항 각 호 단서 |
가산할 때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자체를 쓰지 못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다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제30조제1항 단서). 금형을 무상으로 줬는데 그 금형 가격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대충 얼마로 잡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더하나: 가산요소 여섯 가지
| 더하는 것 | 실무에서 무엇인가 | 근거 |
|---|---|---|
| 수수료·중개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와 중개료. 구매대리인에게 준 구매수수료는 제외 | 제30조제1항제1호 |
| 용기·포장 비용 |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 포장에 든 노무비와 자재비 | 같은 항 제2호 |
| 무상 공급한 물품·용역 | 구매자가 무료나 인하된 가격으로 대준 재료·부분품, 공구·금형·다이스,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 해외에서 수행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 같은 항 제3호, 시행령 제18조 |
| 권리사용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과 저작권·영업비밀 사용대가 중 그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 | 같은 항 제4호, 시행령 제19조 |
| 사후귀속이익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 같은 항 제5호 |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 관련 비용 | 같은 항 제6호, 시행령 제20조제5항 |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대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무상 공급(생산지원)은 돈이 오가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와 부분품, 생산에 쓰이는 공구·금형·다이스,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디자인을 열거합니다. 한국 수입자가 중국 공장에 금형을 사서 보내 주고 완제품만 받아 오는 구조라면, 그 금형 가격이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다만 설계나 디자인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이면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4호 단서). 배분 방식은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 비율 등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전액을 최초 수입물품에 몰아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의2).
권리사용료는 지급했다고 무조건 가산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동시에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표권이라면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희석·혼합·단순조립·재포장 같은 경미한 가공 후에 붙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아닌 제3의 권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이 물건을 사기 위한 조건이면 가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관세율표 제8523호 매체에 담긴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권리사용료는 그 매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구매수수료는 유일하게 명시적으로 빠지는 수수료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는 이를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해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정의하고, 다른 비용과 섞여 있으면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 산정될 때만 제외해 줍니다. 에이전트에게 준 돈을 뭉뚱그려 한 줄로 계약해 두면 전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빼나: 공제 네 가지
| 빼는 것 | 근거 |
|---|---|
| 수입 후에 하는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비용과 기술지원 비용 | 제30조제2항제1호 |
|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 같은 항 제2호 |
| 우리나라에서 그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 | 같은 항 제3호 |
|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 | 같은 항 제4호 |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급 총액에서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비를 사면서 설치와 시운전까지 한 금액으로 계약하면 설치비가 따로 서지 않아 전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계약서에서 물품 대금과 설치 용역 대가를 나눠 두는 것만으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경계선은 수입항 도착 후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입니다(시행령 제20조제5항). 그 전에 생긴 운송비는 더하고, 그 후에 생긴 국내 운송비와 창고료는 뺍니다. 수입항 전후로 갈리는 비용 항목은 해상운송 부대비용의 구성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가격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물건, 같은 인보이스 금액이라도 인코텀즈 조건이 다르면 더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정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이 이미 가격에 들어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 가격조건 | 인보이스 금액에 더해야 하는 것 |
|---|---|
| EXW | 수출국 내륙운송비부터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 전부 |
| FOB·FCA(항구 인도) | 해상운임과 보험료 |
| CFR·CPT | 보험료 |
| CIF | 없음. 그대로 과세가격의 출발점이 됩니다 |
| CIP | 지정 도착지가 수입항이면 없음. 내륙이면 수입항 이후 구간은 오히려 공제 대상 |
| DAP·DDP | 없음. 수입항 도착 후 비용과 관세가 이미 들어 있어 명백히 구분되면 뺍니다 |
조건별로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교에서, 운임과 보험료가 함께 붙는 CIF의 범위는 CIF 조건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졌다면 조건별 관세 계산은 FOB 수입 관세 계산기와 CIF 수입 관세 계산기로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급해서 항공으로 바꿔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이 뛰지 않도록 열어 둔 통로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 물품이 규칙에 한정돼 있고, 가격신고 때 해당 물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환율은 언제 것을 쓰나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환율을 평균한 값입니다. 관세법 제18조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세환율은 신고 시점의 실시간 환율도, 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날의 환율도 아닙니다. 주 단위로 미리 고시되므로 신고일을 며칠 옮기면 적용 환율이 바뀝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신고 시점 자체가 원가 변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에 붙나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즉 관세 위에 부가세가 얹히는 구조라, 과세가격이 100원 늘면 관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가산요소를 하나 빠뜨렸을 때의 추징액은 세율만 곱한 금액보다 큽니다. 관세를 추징하면 그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가세도 따라옵니다.
거래가격을 못 쓰면 어떻게 되나
거래가격이 배제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다음 방법을 씁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이 이 체계의 핵심입니다.
| 순서 | 방법 | 근거 |
|---|---|---|
| 1 |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 제30조 |
| 2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제31조 |
| 3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32조 |
| 4 |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국내 운송비·조세를 뺀 금액 | 제33조 |
| 5 | 산정가격(원자재비·가공비 + 통상 이윤과 일반경비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제34조 |
| 6 | 앞선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 제35조 |
4번과 5번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보다 산정가격을 먼저 적용합니다(제33조제1항 단서). 국내 판매 실적을 공개하기 어려운 거래에서 쓰는 통로입니다.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제30조제3항).
-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
-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데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여기에 더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면 세관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작성된 자료를 내면 거래가격을 쓰지 않습니다(제30조제4항·제5항). 다만 세관장은 배제 판단의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30조제3항 후단).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고,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30조제3항제4호 단서).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정산 조건부 계약이나 사후 가격조정이 붙는 거래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제28조). 세관장은 잠정가격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기준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잠정가격신고의 실익은 가산세입니다.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이 나중에 확정돼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제42조의2제1항제2호). 다만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어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격이 흔들릴 것을 알면서 확정가격처럼 신고했다가 나중에 고치면 가산세를 물고, 처음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 물지 않습니다.
신고한 과세가격이 틀린 것을 알았다면
기한이 셋으로 나뉩니다. 어느 구간에 있느냐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 상황 | 무엇을 하나 | 기한 | 부담 |
|---|---|---|---|
| 세액이 부족한 것을 일찍 알았을 때 | 보정 신청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 보정이자 |
| 보정기간이 지난 뒤 부족을 알았을 때 | 수정신고 |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 가산세 10% + 납부지연이자 |
| 세액을 더 냈을 때 | 경정청구 |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 없음 |
수정신고에는 감면 사다리가 붙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10% 가산세의 30%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20%를,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면 10%를 깎아 줍니다(제42조의2제1항제5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제외입니다.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입니다(제42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60%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이전가격 조정으로 과세가격이 흔들린 경우에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다. 국세 쪽에서 거래가격을 조정해 결정·경정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4제1항).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제1항). 심사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제30조의 거래가격 관련 사항, 거래가격을 못 쓸 때 적용할 방법,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유형 | 법정 처리기간 | 근거 |
|---|---|---|
| 거래가격 관련 사항, 대체 결정방법 | 1개월 |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
| 특수관계자 간 거래 | 1년 | 같은 항 제2호 |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제3항). 통보된 방법대로 납세신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세관장은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제37조제4항).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고(제37조제5항, 시행령 제31조제8항),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제6항).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자리
- 인보이스 밖 송금을 확인한다. 별도 계약으로 나간 금액은 인보이스에 없어도 과세가격에 들어옵니다.
- 무상으로 대준 것을 목록으로 만든다. 금형·공구·원부자재·해외에서 만든 설계도가 여기 해당합니다.
- 로열티 계약서에서 거래조건성을 본다. 물건을 사기 위한 조건인지, 국내 사업 활동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 설치·기술지원 대가를 계약서에서 분리한다.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뺄 수 없습니다.
- 가격이 흔들릴 거래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다. 가산세를 면제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요건을 갖추면 세관장을 기속합니다.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HS코드가 정하고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이 정하는데, 세율은 품목이 정해지면 더 손댈 것이 없는 반면 과세가격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흐름 전체는 수입통관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8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관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거래의 평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관세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랙티브 도구
수입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세액이 나옵니다. 가산요소를 반영한 금액을 넣어 관세와 부가세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격이란 무엇인가요?
수입물품에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중개료, 용기와 포장 비용, 무상 공급한 물품과 용역,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여섯 가지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30조제2항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물품 대가로 지급한 총금액으로 보고 상계액, 판매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그 밖의 간접 지급액까지 포함시킵니다. 여기에 여섯 가지 가산요소가 더해지고, 수입 후 설치비나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처럼 명백히 구분되는 네 가지는 빠집니다.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나요?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동시에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더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상표권이라면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가 해당하고, 판매자가 아닌 제3의 권리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물건을 사기 위한 조건이면 가산 대상입니다. 반면 관세율표 제8523호 매체에 수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권리사용료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가격 계산에 쓰는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입니다(관세법 제18조). 신고 시점의 실시간 환율이나 실제 송금일 환율이 아니라 주 단위로 미리 고시되는 값이라, 신고일을 옮기면 적용 환율이 달라집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관세 위에 부가세가 얹히는 구조라서 가산요소를 빠뜨렸다가 추징될 때는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신고한 과세가격이 틀린 것을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부족한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보정을 신청합니다(관세법 제38조의2). 그 기간이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하되,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면 그 가산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제42조의2제1항제5호). 세액을 더 낸 경우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3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