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수입 관세 계산기
FOB(Free On Board)는 물품가격만 나타내는 거래조건으로,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자가 따로 부담합니다.
과세가격은 CIF 기준이라, FOB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과세가격이 됩니다. FOB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 과세가격 (CIF)
- 0 원
- 관세 (8%)
- 0 원
- 부가가치세 (10%)
- 0 원
- 총 세액
- 0 원
- 예상 수입원가
- 0 원
품목별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FTA 적용 시 0%일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을 모르시나요? 포트에이블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HS코드로 자동 조회하고 국가별 FTA 세율까지 적용해 계산할 수 있어요.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HS 품목분류·개별소비세·관세청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
과세가격 (CIF)
물품가격(FOB) + 운임 + 보험료
9,000,000 + 900,000 + 100,000 = 10,000,000 원
- 2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10,000,000 × 8% = 800,000 원
- 3
부가가치세 (10%)
(과세가격 + 관세) × 10%
(10,000,000 + 800,000) × 10% = 1,080,000 원
- 4
총 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800,000 + 1,080,000 = 1,880,000 원
자주 묻는 질문
FOB 금액만으로 관세를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과세가격은 CIF 기준이라 FOB에 운임·보험료를 더해야 합니다. FOB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과세가격이 실제보다 작게 잡혀 관세·부가세가 과소 계산됩니다.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봅니다. 물품가격에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고, 여기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합니다.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네.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 로 부과됩니다. 주류·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이 더해져 부가세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우리 품목의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HS코드로 결정됩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코드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0%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