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모르고 부킹하면 선적 거부됩니다: 리튬배터리·IMDG 9개 클래스·UN번호·MSDS 실무

보조배터리를 수출하려던 화주가 부킹 직전에 선적을 거부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향수와 네일 리무버를 일반 화물로 실었다가 항구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물건들이 모두 위험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위험물은 일반 화물과 부킹 방식도, 서류도, 포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위험물인 줄 모르고 일반 화물처럼 접수했다가는 선적이 거부되거나 화물이 되돌아옵니다.
먼저, 내 화물이 위험물인지부터 가린다
위험물은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 운송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있고, 여기서 위험물을 위험 성질에 따라 9개 클래스로 나눕니다.
| 클래스 | 위험 성질 | 흔한 예 |
|---|---|---|
| 1 | 화약류 | 폭죽, 에어백 인플레이터 |
| 2 | 고압가스 | 부탄가스, 스프레이(에어로졸) |
| 3 | 인화성 액체 | 향수, 네일 리무버, 페인트, 알코올 |
| 4 | 인화성 고체·자연발화성·물반응성 | 성냥, 마그네슘 |
| 5 | 산화성 물질·유기과산화물 | 표백제, 과산화수소 |
| 6 | 독성·전염성 물질 | 살충제, 진단용 검체 |
| 7 | 방사성 물질 | 의료용 동위원소 |
| 8 | 부식성 물질 | 배터리액, 강산·강염기 |
| 9 | 기타 위험물 | 리튬배터리, 드라이아이스 |
이 표만 봐도, 향수(3급), 스프레이(2급), 표백제(5급), 보조배터리(9급)처럼 일상적인 소비재가 위험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 어느 클래스인지, 위험물이 맞는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SDS)로 확인합니다. MSDS 16개 항목 가운데 14번 운송정보 항목에 이 화물의 클래스와 UN번호, 포장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UN번호는 위험물마다 매겨진 네 자리 고유번호로, 적정선적명(PSN)과 함께 이 화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세계 공통으로 가리킵니다. 포장등급(PG)은 위험의 정도를 I, II, III 세 단계로 나눈 것으로, I이 가장 위험하고 III이 가장 낮습니다. 이 세 가지, 곧 클래스와 UN번호, 포장등급이 위험물 운송의 모든 절차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리튬배터리: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
위험물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리튬배터리입니다. 보조배터리, 노트북, 전동공구, 무선 이어폰까지 리튬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이 워낙 많은데, 정작 화주가 이것을 위험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튬배터리는 9급 위험물이고, 운송 형태에 따라 UN번호가 갈립니다.
- UN3480은 배터리만 따로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보조배터리나 배터리 팩 자체를 실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UN3481은 배터리가 장비에 들어 있거나 장비와 함께 포장된 경우입니다. 배터리를 끼운 완제품을 실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리튬배터리 운송에서 빠뜨릴 수 없는 서류가 UN38.3 시험요약서입니다. 배터리가 진동, 충격, 온도, 압력 같은 안전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IMDG Code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운송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강제 서류가 됐습니다. 이 시험요약서가 없으면 선적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배터리 제조사나 공급자에게 발주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위험물은 부킹 전에 선사 승인부터 받는다
일반 화물은 스페이스만 있으면 부킹이 되지만, 위험물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부킹을 넣기 전에 이 위험물을 그 배에 실을 수 있는지부터 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MSDS에 있는 클래스와 UN번호, 포장등급을 선사에 제출해 해당 화물을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위험물은 종류에 따라 아예 받지 않는 선사나 항로가 있어서, 이 사전 확인이 통과되어야 부킹이 성립합니다. 승인이 나면 포장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실을 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법정 수납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컨테이너 수납검사증을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주는 이 화물의 위험물 정보를 담은 위험물신고서를 선사에 제출합니다. 위험물 운송에 특유의 할증료가 붙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은데, 이런 부대비용의 구조는 해상운임 부대비용 해독에서 다룹니다.
포장, 표시, 그리고 격리
위험물은 아무 상자에나 담지 않습니다. 포장등급에 맞는 성능 시험을 통과한 UN 규격 용기에 담고, 겉면에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마름모꼴 표찰과 UN번호를 붙입니다. 이 표시가 있어야 항구와 선박에서 이 화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위험물을 함께 실을 때는 격리 규칙(세그리게이션)이 더해집니다. 서로 닿으면 반응하는 위험물을 같은 공간에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IMDG Code는 클래스별로 어떤 조합을 떨어뜨려 실어야 하는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화성 물질과 인화성 액체는 함께 두면 위험하므로 격리해 적재합니다. 이 격리 판단을 놓치면 수납검사에서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해상에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수출 전에 챙길 다섯 가지
정리하면, 위험물을 내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여부 확인: MSDS 14번 운송정보로 내 화물의 클래스, UN번호, 포장등급을 확인.
- 리튬배터리 서류: 배터리가 들어간 화물이면 UN3480인지 UN3481인지 가리고 UN38.3 시험요약서를 확보.
- 선사 사전승인: 부킹 전에 선사에 위험물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받기.
- 포장·표시: UN 규격 용기에 담고 클래스 표찰과 UN번호를 부착, 컨테이너 수납검사 받기.
- 격리 적재: 여러 위험물을 함께 실을 때 IMDG 격리 규칙에 맞춰 적재.
위험물 운송은 일반 화물의 절차에 서류와 검사, 격리가 얹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순서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내 화물이 위험물인지부터 가리고, 선사 승인과 서류를 발주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면, 부킹 직전에 선적을 거부당하거나 항구에서 화물이 멈추는 일 없이 이어집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위험물 분류와 서류·포장·격리 요건은 품목과 IMDG Code 개정, 선사·항로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운송 전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선사, 포워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화물이 위험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SDS)로 확인합니다. MSDS 16개 항목 가운데 14번 운송정보 항목에 이 화물의 위험물 클래스, UN번호, 포장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스와 UN번호가 부여돼 있으면 위험물입니다. 향수·페인트(3급), 스프레이(2급), 표백제(5급), 리튬배터리(9급)처럼 일상 소비재도 위험물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킹 전에 반드시 MSDS로 확인해야 합니다.
IMDG Code의 9개 위험물 클래스는 무엇인가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위험물을 위험 성질에 따라 9개로 나눕니다. 1급 화약류,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 4급 인화성 고체·자연발화성·물반응성, 5급 산화성 물질·유기과산화물, 6급 독성·전염성 물질, 7급 방사성 물질, 8급 부식성 물질, 9급 기타 위험물(리튬배터리 등)입니다.
리튬배터리 UN3480과 UN3481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9급 위험물인 리튬이온배터리이지만 운송 형태로 갈립니다. UN3480은 배터리만 따로 운송하는 경우(보조배터리·배터리 팩 자체)이고, UN3481은 배터리가 장비에 들어 있거나 장비와 함께 포장된 경우(배터리 내장 완제품)입니다. 어느 쪽이든 배터리가 안전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UN38.3 시험요약서를 갖춰야 하며, 이는 2020년부터 운송 전 강제 서류입니다.
위험물은 일반 화물과 부킹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화물은 스페이스만 있으면 부킹되지만, 위험물은 부킹 전에 선사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MSDS의 클래스·UN번호·포장등급을 선사에 제출해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승인이 나면 컨테이너에 수납할 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법정 수납검사를 받아 수납검사증을 발급받으며, 위험물신고서를 선사에 제출합니다. 위험물을 받지 않는 선사나 항로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러 위험물을 한 컨테이너에 함께 실어도 되나요?
서로 반응하는 위험물은 함께 실을 수 없습니다. IMDG Code는 클래스별로 어떤 조합을 떨어뜨려 실어야 하는지 격리 규칙(세그리게이션)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화성 물질(5급)과 인화성 액체(3급)는 함께 두면 위험하므로 격리해 적재해야 합니다. 이 격리 판단을 놓치면 수납검사에서 걸리거나 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물 혼재는 반드시 규칙을 확인해 적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