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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수입 관세 계산기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물품가격에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거래조건입니다. 전 운송 모드에 쓰며 보험은 최고 수준(ICC A)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보는데, CIP는 운임·보험이 이미 포함돼 있어 CIP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됩니다.

거래조건
%
과세가격 (CIF)
0 원
관세 (8%)
0 원
부가가치세 (10%)
0 원
총 세액
0 원
예상 수입원가
0 원

품목별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FTA 적용 시 0%일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을 모르시나요? 포트에이블 관부가세 계산기에서 HS코드로 자동 조회하고 국가별 FTA 세율까지 적용해 계산할 수 있어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HS 품목분류·개별소비세·관세청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

    과세가격 (CIF)

    CIP 금액이 곧 과세가격

    10,000,000 원

  2. 2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10,000,000 × 8% = 800,000 원

  3. 3

    부가가치세 (10%)

    (과세가격 + 관세) × 10%

    (10,000,000 + 800,000) × 10% = 1,080,000 원

  4. 4

    총 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800,000 + 1,080,000 = 1,880,000 원

자주 묻는 질문

CIP 금액이 곧 과세가격인가요?

네. CIP는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이라 별도 가산 없이 CIP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CIP 목적지가 수입항을 지난 내륙 지점이면, 도착항 이후의 국내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합니다.

CIP와 CIF는 관세 계산이 같나요?

과세가격 계산은 같습니다. 둘 다 운임·보험이 포함돼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CIP는 전 운송 모드에 쓰고 보험이 최고 수준(ICC A, 110%)이며, CIF는 해상 전용이고 보험이 최소(ICC C)입니다.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네.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 관세) × 10% 로 부과됩니다. 주류·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은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이 더해져 부가세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우리 품목의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HS코드로 결정됩니다.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HS코드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0%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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